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령시 C에서 D 펜션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7. 14:30경 위 D 펜션에서 피해자 E(24세)를 비롯한 일행들에게 객실 및 수영장을 제공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숙박업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투숙객들이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 이용 주의사항을 설명하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수영장은 수심이 1.07m에 불과하기 때문에 다이빙을 할 경우 머리가 바닥에 부딪힐 위험이 높으므로 수심 및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을 알리는 경고판 등 안전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안전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수영장의 수심을 알리지 아니하고 경고판 등의 안전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펜션에 투숙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수영장에서 다이빙을 하는 과정에서 낮은 수심으로 인해 수영장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경추5번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이용안내문, 펜션안내 주의문구, 안내문구 부착 및 수영장 표지판 설치 사진, 실외수영장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가. 펜션을 예약한 피해자의 가족에게 ‘다이빙 금지’라는 문구가 포함된 이용안내문을 읽어보도록 고지함으로써 판시 범죄사실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