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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0.26 2015고단391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성군 C에 있는 D펜션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6. 22:30경 위 D펜션에서 피해자 E(45세)을 비롯한 일행들에게 객실 및 수영장을 제공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투숙객들이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 이용 주의사항을 설명하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수영장은 수심이 1.2미터에 불과하기 때문에 다이빙을 할 경우 머리가 바닥에 부딪힐 위험이 높으므로 수심 및 안전사고 발생을 알리는 경고판 등 안전시설물을 설치하는 등 공소사실에는 위 주의의무 외에 피고인이 수영장에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수영장에 안전요원까지 배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부분은 범죄사실에서 삭제한다.

안전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수영장의 수심 및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을 알리는 경고판 등의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지 않는 등의 과실로 위 펜션에 투숙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수영장에서 다이빙을 하는 과정에서 낮은 수심으로 인해 수영장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약 3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D펜션 야외수영장 사진 진료기록사본,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2.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만 원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4. 선고유예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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