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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30 2014노1379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A로부터 고가의 까르띠에 남자시계 1개, 까르띠에 여자시계 1개, 오메가 남자시계 1개(이하 ‘이 사건 시계’라 한다)를 한꺼번에 구입하였고, 당시 여성용 시계도 섞여 있었는데 ‘예물시계’라는 말만 듣고 취득 경위에 대해서는 별다른 확인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당초에는 A가 며칠 간격으로 여성과 함께 찾아와 시계를 판매했다고 진술했다가 A와 대질한 이후 같은 날 A로부터 시계 3개를 샀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이 수회 있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A로부터 구입한 시계가 장물이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만연히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장물인 정을 모르고 구입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금은방을 운영하는 자가 귀금속류를 매수함에 있어 매도인의 신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하여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한 후 이를 매입장부에 기재하고, 매입가격도 통상의 경우 일반인들로부터 매입하던 가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그 지급도 계좌이체 등 그 지급액을 명확히 표시하는 방법으로 하며, 물건의 출처 등 취득경위 및 처분이유에 대한 질문하였으나 그 답변에 장물인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었던 경우에는 물건이 장물임을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드러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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