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은 A로부터 구입한 물건이 장물인 점을 알지 못하였고, 거래 경위에 비추어 장물인 점을 의심할 여지도 없었다.
그런데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피고인들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1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A로부터 구입한 물건이 장물인지 여부를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장물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한 업무상과실로 이를 취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들은 A로부터 약 7개월 동안 12회에 걸쳐 합계 40,044,80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면서도 단 한 번도 거래명세서나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거나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거래명세서나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은 모든 경우 그 거래가 비정상적이라거나 해당 물건이 장물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A가 근무하던 H에 식료품을 납품해 왔고, 그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던 점, 피고인들은 다른 업체와 거래를 하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발급받아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R은 경찰에서 ‘보통 물건을 구입할 경우 업체에서 저희 가게로 물건을 가져다주는 것이 대부분인데, 월말에 세금계산서를 저의 메일로 보내줍니다.’라고 진술하였고, ‘거래를 할 때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발급받는다는 것인가요.’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