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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26 2017고정210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2. 10.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6. 2. 1. 대구 중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식당에서 돈을 빌리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편의점에서 구입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에 파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소재지 란에 “ 대구 광역시 중구 B 1F 전부”, 전세금 란에 “ 금. 삼천만”, 월세금 란에 “이 백오십만”, 계약금 란에 “ 일천만”, 잔 금 란에 “ 이 천만 2015년 6월 12일”, 특약 란에 “ 부과세는 별도, 임차인은 권리금을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없다”, 임대인 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E”, 주소 란에 “ 대구 F 아파트 101동 809” 전화번호 란에 “G”, 임차인 란에 “H”, 주민등록번호 란에 “I”, 주소 란에 “ 중구 J”, 전화번호 란에 “K” 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미리 새겨 보관하고 있던

D, H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2016. 2. 2. 대구 중구 L에 있는 M 호텔 인근 “N” 커피 숍에서 피해자 O로부터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차용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C 식당의 인테리어 공사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C 식당의 보증금과 권리금을 담보로 제공해 주고 인테리어 공사를 마친 후 위 식당을 되팔아 3개월 후 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한 후, 위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가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위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가 진정한 것처럼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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