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이유
1. 기초사실 및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원고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2006. 9. 27. 승인을 받은 인천 남구 P 일대 160,201.8㎡(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구성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상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위치한 토지 등을 소유한 자이다.
나. 피고는 2009. 12. 14. 이 사건 정비구역을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하는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고시(인천광역시고시 Q)’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8. 11. 5. 도시정비법 제21조 제1항 제2호 및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이하 ‘도시정비조례’라 한다) 제4조의4 제2항 제2호에 따른 다음과 같은 사유를 정비구역 지정해제 사유로 하여 이 사건 정비구역을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서 해제하는 내용의 ‘A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인천광역시고시 O)’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 해제처분’이라 한다). 추진위원회가 추진위원회 승인일(최초 승인일을 말한다)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첨부서류를 모두 갖춘 신청에 한한다)하지 아니함 30/100 이상의 토지등소유자가 구역해제를 요청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들 주장의 요지
가. 동의율 산정의 위법 1) 피고는 정비구역해제를 요청한 토지등소유자의 비율(이하 ‘해제동의율’이라 한다
을 산정함에 있어 토지등소유자 총수를 1,483명으로 산정하였으나 실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