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들은 부산 해운대구 C 대 66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있는 별지2 ‘부동산의 표시’ 제1항 기재 건물 중 제2항 ‘건물번호’란 기재 각 전유 부분(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소유 지분 관계’란 기재 각 공유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들이다.
피고는 2009. 5. 13. 부산광역시 고시 D로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부산 해운대구 E 일원 14,750㎡를 도시환경 정비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B 도시환경 정비구역 지정 고시를 하였고, 이후 피고는 2014. 12. 10. 부산광역시 고시 F로 이 사건 토지를 정비구역에서 제외하고 B 도시환경 정비구역을 부산 G 일원 13,477㎡로 축소하는 내용으로 정비구역 변경고시를 하였다.
피고는 2018. 6. 14. 부산광역시 고시 A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정비구역을 부산 G 일원 14,603㎡로 증가시키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전부개정에 따라 사업의 구분을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재개발사업’으로, 구역의 명칭을 ‘B 도시환경정비구역’에서 ‘B 재개발정비구역’으로 변경하는 B 재개발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정비계획변경고시(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한편 원고 H은 2017. 9. 7. 부산 해운대구청장에게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각 건물의 소유자를 대표하여 2017. 5.경 정비구역변경신청에 동의한 것을 철회한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4,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원고들의 주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 나목,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