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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7.16 2018구합14962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6. 29. 원고에게 한 행정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 중 별지 1 표 ‘공개 제외’란...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의정부시 B 일원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하고, 위 사업구역을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2012. 8. 24. 의정부시장의 승인을 받아 설립된 비법인사단이다.

‘의정부시 정비구역 등의 해제 업무 기준 고시’(2016. 2. 22. 의정부시 고시 제2016-32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에 의하면 토지등소유자 25% 이상이 사업추진을 반대하여 정비구역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추정분담금, 조합설립 가능성 등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고, 주민의견 수렴 결과 참여율이 1/3 이상이고,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구역의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1/4 이상이 정비구역의 해제를 원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정비구역 내의 토지등소유자 25% 이상으로부터 정비구역 해제 검토를 요청받자, 2018. 5. 21.부터 2018. 6. 19.까지 우편조사 방식으로 이 사건 사업의 추진 여부에 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였다.

원고는 2018. 6. 25. 피고에게 해제 검토 요청 동의자 명부 및 동의서 사본 일체, 찬ㆍ반 의견수렴 투표자 명부, 투표용지 사본 및 회송용봉투 사본 일체(이하 ‘이 사건 동의자 명부’, ‘이 사건 동의서’, ‘이 사건 투표자 명부’, ‘이 사건 투표용지’, ‘이 사건 봉투’라 하고, 통틀어 ‘이 사건 정보’라 하며, 그 양식은 별지 2-1 내지 5와 같다)를 공개하여 달라고 청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2018. 6. 29.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6호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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