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항소이유(변론종결시까지)의 요지
가.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무효 피고 서울특별시장(이하 ‘피고 시장’이라고 한다)은 2011. 10. 13. 서울 용산구 F 일대 41,744㎡(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에 대하여 도시환경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라 이 사건 정비구역을 결합개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 D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하였다
(서울특별시 고시 C,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은 고밀개발구역의 용적률 산정방식이 구 도시정비법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이하 ‘도시정비조례’라 한다)를 위반하였고, 도시정비조례에 따른 관리목표용적률을 산정할 수 없어서 결합정비사업이 불가능하므로 무효이다.
또한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공공시설 확보비율은 20% 이상이어야 하는데 이 사건 처분은 그 비율에 미달하므로 위법하고 무효이다.
나. 이 사건 변경처분의 위법ㆍ취소 피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피고 구청장’이라 한다)은 2016. 11. 10. 이 사건 정비구역에 관하여 이 사건 사업의 시행예정시기를 ‘2016. 10. 10.까지’에서 ‘2017. 10. 10.까지’로 변경하는 이 사건 정비구역 변경(경미한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하였다
(서울특별시 용산구고시 E, 이하 ‘이 사건 변경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처분이 무효인 이상 이 사건 변경처분도 무효이고, 설령 이 사건 처분이 무효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변경처분은 이 사건 처분의 후행 행정행위로서 서로 결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