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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6.29 2016고단455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 여, 40세) 은 창원시 마산 합포구 C에 있는 ‘D’ 스포츠 토토 방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 인은 위 스포츠 토토 방에 손님으로 왕래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통신매체이용 음란) 피고인은 2015. 10. 15. 15:41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채팅 앱인 F을 통하여 피고인의 성기 사진 이미지 파일을 피해 자의 휴대폰으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9. 15:0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성기 사진 이미지 파일을 전송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강제 추행

가. 피고인은 2016. 4. 14. 10:20 경 위 스포츠 토토 방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위를 만지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손으로 가슴과 음부 부위를 감싸며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 가만히 있어라!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뿌리친 후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위를 옷 위로 만지고,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붙잡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옷 위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15. 12:00 경 위 스포츠 토토 방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하고 피해자에게 “ 씹할 년! 젖 한번 까 봐라!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위를 옷 위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B에 대한 진술 조서

1. 사진( 고소인 휴대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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