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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2.12.14 2012고합24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5년에, 피고인 B를 징역 4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120시간의...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울산 중구 F에 있는 G에서 작업반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위 작업장에서 직원으로 일하는 지적장애 2급(약 5세 정도의 지적 능력)의 피해자 H(여, 27세), 지적장애 2급(약 5세 정도의 지적 능력)의 피해자 I(여, 28세), 지적장애 3급(약 7세 정도의 지적 능력)의 피해자 J(여, 27세)가 정신적 장애가 있어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고 성적인 행동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0. 5. 2. 이후 일자 불상경 위 작업장에서 피해자 I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짐으로써,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5. 2. 이후 일자 불상경 위 작업장에서 피해자 I을 창고로 데려가 동인을 키스하며 끌어안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으로 빨게 함으로써,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5. 일자불상 12:00경 위 작업장에서 피해자 J의 이마에 뽀뽀하고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옷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짐으로써,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6. 초순 12:00경 위 작업장에서 직원인 피해자 K(여, 34세)가 싫다면서 거부하였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과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1. 10. 말 15:30경 위 작업장에서 피해자 H와 함께 상자에 물품을 넣는 작업을 하던 중, 손으로 동인의 옷 위로 가슴을 만지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2011. 10. 말경부터 2012. 3. 22.경까지 총 29회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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