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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06.28 2015가단2627
토지인도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0.부터 2016. 6. 28...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C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강릉시 D에 있는 분묘 12기를 관리하면서 시제를 지내주는 대가로 강릉시 E 대 397㎡ 및 강릉시 F 답 1177㎡(이하 ‘이 사건 각 토지’)를 사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위 E 토지 위에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을 짓고 거주하면서 분묘를 관리하고 시제를 지냈다.

나. 그러던 중 2004.경 위 분묘를 파묘하여 납골당으로 이전하게 되자 피고는 2005. 10. 21.경 망 C에게 연 차임으로 30만 원을 지급하였고, 망 C가 사망한 이후에는 그 처인 소외 G에게 2006.경부터 2012.경까지 매년 30만 원을 차임으로 지급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05. 11. 29.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2013. 6. 17.경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의 철거를 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위 우편이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2, 3, 갑2호증의 1 내지 4, 을1호증의 1 내지 8, 을2호증의 1, 2, 을3호증,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가 주위적으로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예비적으로는, 임대차계약 종료 등을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주택의 철거와 이 사건 각 토지의 인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다고 다툰다.

3.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와 망 C 사이의 계약은 건물 소유를 위한 임대차계약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임대차계약은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로서 망 C의 지위를 승계한 원고는 언제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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