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4.07.02 2013가단16400
부동산명도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의 62세손인 ‘E’의 후손들은 천안시 동남구 F에 거주하여 왔는데, 1960. 10.경 당시 그곳에 거주하던 가장들로서 ‘E’의 4대손인 망 G(족보상 ‘H’)과 망 I(족보상 ‘J’)과 5대손인 망 K(족보상 ‘L’), M, N(족보상 ‘O’), P(족보상 ‘Q’), R, S 등 8인이 ‘E’의 분묘를 수호하고 친목을 도모하는 등의 목적으로 각각 쌀 1~3말을 추렴하여 T종계(이하 ‘이사건 종계’라고 한다)를 조직하였다.

나. 이 사건 종계는 장손인 망 K를 회장으로, 망 P을 총무로 하여 구성된 후 추렴한 쌀의 매도 자금을 바탕으로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받아 매년 자금 정산을 하며 자금을 늘려오는 한편 ‘E’의 분묘에 성묘를 다니며 분묘를 관리하였다.

그러던 중 1975년에 이르러 그 자금 일부로 충북 진천군 U의 타인 소유 산에 있던 ‘E’의 분묘를 대종중 선산인 천안시 V로 이장하였다.

1976년에는 ‘E’의 후손 중 고향을 떠나 외지에 거주하던 가장인 W가 쌀 5말을 내고 원고에 가입하였고, 망 K의 사망 후 망 N의 장남 B이 회장으로, 망 P의 장남 X가 총무로서 활동해왔다.

다. 이 사건 종계는 회원 중 ‘E’의 4대손이 모두 사망한 이후인 1980년경부터 매년 대종중의 시제가 있는 음력 10. 5.의 다음날인 10. 6.에 위와 같이 준비한 자금으로 ‘E’의 시제를 봉행해왔다. 라.

1985년 당시 이 사건 종계의 회장은 원고의 부친인 망 K였는데, K는 이 사건 종계의 재산을 직접 관리하면서 이를 사용하고 이 사건 종계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마. 그러던 중 K는 1985. 3.경 이 사건 종계에게 천안시 동남구 C 답 3,67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대금 840만 원으로 정하고 당시 이 사건 종계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채무(6,219,900원 상당)를 공제한 나머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