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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7.24 2020가단1993
건물명도 및 임차료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전라남도 나주시 C 대 621㎡는 F, G, H 공유 토지로서 위 지상에 ㉠, ㉡, ㉢, ㉣, ㉠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창고 약 40㎡ 건물은 원고의 선친 망 I이 제각 용도로 신축한 건물인데 피고가 임의로 창고로 사용하고 있다.

나. 전라남도 나주시 D 전 3263㎡는 J 소유 토지로서 위 지상에 ㉠, ㉡, ㉢, ㉣, ㉠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주택 약 44.8㎡ 건물 역시 원고의 선친 망 I이 신축한 것인데, 위 주택은 피고가 매년 시제를 모실 때 필요한 물품을 준비하는 조건으로 무상임차한 것임에도 피고는 2000. 이후 시제를 모시지 않고 있다.

다. J 소유인 전라남도 나주시 E 답 830㎡를 피고가 직접 경작하고 있다. 라.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전라남도 나주시 C 창고 건물, D 주택 건물을 인도하고 위 각 건물에서 퇴거하며, C 창고 임차료로 7,470,000원, D 주택 임차료로 24,900,000원, E 답 임차료 17,430,000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에게 어떠한 권원으로 전라남도 나주시 C 창고와 D 주택의 인도 및 C 창고 임차료, D 주택 임차료, E 답 임차료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 전혀 알 수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소 취하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부동의하였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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