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파 24세 E을 공동선조로 하는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는 원고의 선조인 E의 분묘를 비롯하여 원고 선조의 묘 5기가 설치되어 있고, 원고의 종중원들이 위 분묘의 벌초를 하고 위 분묘앞에서 시제를 지내왔다.
다. 이 사건 토지는 소외 F이 1914. 9. 8. 사정받은 토지인데, 1994. 7. 25.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에 의하여 피고의 부친 망 G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망 G이 2015. 4. 20. 사망하자 2015. 10. 1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취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1914. 9. 8. F의 명의로 사정을 받은 원고 소유 토지인데, 원고가 위 토지 위에 원고 조상의 분묘를 설치하고 평온ㆍ공연하게 이를 점유하여 왔으므로 적어도 망 G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1994. 7. 25.를 기산점으로 삼아 20년이 경과된 2014. 7. 24. 위 토지에 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부동산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는 객관적으로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그 존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 한하여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나,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 또는 소유하는 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분묘의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