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준강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12.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8.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11. 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각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광주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 중 2018. 1. 30. 가석방되어 2018. 3. 2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1405』
1. 피고인은 2020. 2. 16. 03:25경 오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편의점에 이르러, 그 곳 방범창을 손으로 뜯어내고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훔치려 하였으나 창문이 잠겨있어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20. 2. 16. 03:38경 오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슈퍼에 이르러, 돌로 출입문 유리를 깨부순 후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계산대 금고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48,000원과 그곳 담배진열장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8,000원 상당의 담배 4갑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2. 20. 02:45경 수원시 권선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식당에 이르러, 야외 비닐천막 지퍼를 열고 들어가 미리 준비한 벽돌로 출입문 유리창을 깨부순 후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계산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금전함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2. 23. 09:08경 수원시 권선구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식당에 이르러, 야외 비닐천막 지퍼를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계산대 금전함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