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9.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12. 31. 00:30경 인천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과일가게에 이르러, 천막 지퍼를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놓여있던 나무로 된 통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원을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10.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야간에 각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각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1,042,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2020. 1. 2. 03:30경 인천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슈퍼마켓에 이르러, 창가에 설치된 방충망을 손으로 뜯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뚝배기 그릇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227,000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4. 23:30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 공소장의 기재는 잘못된 기재임이 분명하므로 이를 수정하여 인정한다
(증거기록 51쪽). 이 운영하는 식당에 이르러, 후문에 설치된 비닐천막을 손으로 찢고 들어가 그곳 계산대 금고와 옷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합계 108,000원 상당의 현금 및 시가 약 1,000,000원 상당의 삼성 휴대전화 1대, 시가 미상의 가위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각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1,33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절도,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20. 1. 2. 13:10경 인천 중구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 이르러, 미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