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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2 2021고단1468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1 고단 272』

1. 피고인은 2020. 11. 19. 02:50 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음식점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음식점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 계산대 금 전출 납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합계 30만 원을 꺼 내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1. 30. 05:32 경 서울 중구 E 상가 건물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F 운영의 E 건물 G 호 ‘H’ 매장까지 침입한 다음, 그 곳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합계 42만 원을 꺼 내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2. 8. 04:30 경 서울 중구 E 상가 건물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I 운영의 E 건물 J 호 ‘K’ 매장까지 침입한 다음, 그 곳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합계 40만 원을 꺼 내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 합계 112만 원을 절취하였다.

『2021 고단 1468』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21. 2. 11. 02:30 경 서울 중구 L 상가 2 층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음식점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음식점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현금 20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꺼 내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21. 3. 1. 02:1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같은 방법으로 금고를 열고 금품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금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1 고단 27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F, C, I의 각 진술서 압수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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