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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30 2014노4345
특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에 대한 무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이유

1. 당심의 심판범위 기록에 의하면, ①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실, ② 이에 검사가 사실오인을 이유로 원심판결 전부에 대해 항소하였는데, 환송 전 당심은 원심판결 중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에 대한 무죄부분을 파기하고 징역 8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는 한편, 검사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 사실, ③ 이에 대해 피고인은 상고하였으나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검사는 무죄부분에 대해서는 채증법칙위반을 이유로, 유죄부분에 대하여는 법률위반을 이유로 환송 전 당심판결 전부에 대해 상고한 사실, ④ 상고심은 환송 전 당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무죄부분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로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절도의 점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의 점은 모두 무죄로 확정되었으므로, 당심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에 관한 부분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메스암페타민(Methamphetamine, 일명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던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10.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5.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 4. 중순경 진주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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