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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24 2014노6869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이유

1. 환송 후 당심의 심판범위

가. 소송의 경과 1)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은 각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유죄부분에 대하여, 검사는 무죄부분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다. 2) 환송 전 당심은,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가 모두 이유 없다며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이에 검사는 피고인들에 대한 환송 전 당심판결 전부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였다.

3 대법원은, 환송 전 당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는데,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에 대하여 일부는 유죄, 일부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대해 검사만이 전체에 대해 상고한 경우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해야한다며 환송 전 당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 전부를 파기환송하였다.

나. 환송 후 당심의 심판범위 따라서 환송 후 당심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의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 전부가 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피고인들에 대해 업무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피고인 B에 한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피고인 A에 한하여), 일반교통방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검사

가. 법리오해 피고인들이 시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옥회집회를 한 것에 불과하다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A : 징역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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