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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2.21 2012노389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소송의 경과와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소송의 경과 1) 검사는 의정부지방법원 2006고합181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메트암페타민 밀수입 및 소지에 의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2) 원심은 위 공소사실 중 메트암페타민 밀수입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메트암페타민 소지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검사가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하였다.

3) 환송 전 당심은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을 파기하면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검사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이에 피고인이 유죄부분에 대하여 상고하였다. 4) 상고심은 환송 전 당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여 이 법원으로 환송하였다.

나. 이 법원의 심판범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심판결 중 메트암페타민 소지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부분은 이미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메트암페타민 밀수입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C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C의 진술은 합리적이고, 비교적 일관되게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음에도, 합리적 근거 없이 C의 진술을 배척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판 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C, D와 공모하여, 2005. 10. 3. 14:00경 중국 청도시 E 노상에서 C가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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