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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14 2020고단244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오산시 B에서 ‘C’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개ㆍ변조 게임물 제공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등급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를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20.경부터 2020. 2. 17.경까지 위 ‘C’ 게임장에서 게임기 5대를 설치하고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인 ‘D(‘E’, ‘F’, ‘G’ 등)‘을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면서 손님들이 게임 홈페이지의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PC방에 부여된 관리자 ID를 통하여 접속하여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게임머니도 게임 홈페이지를 통한 충전이 아닌 별도의 관리자 페이지를 이용하여 손님이 이용할 ID로 직접 충전해주는 등의 방법으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환전 영업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17.경 위 PC방에서 H에게 ‘D’을 제공하면서 H에게 현금 3만 원을 지급받아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어 게임물을 이용하게 한 후 H이 게임 결과물인 게임머니에 대한 환전을 요구하자 게임머니 1알당 1원으로 환산하여 H에게 현금 26,000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9. 8. 20.경부터 2020. 2. 17.경까지 수회에 걸쳐 환전을 요구하는 불상의 손님들에게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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