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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8.14 2020고단85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에서 ‘C PC방’을 운영하는 자이다.

1. 개ㆍ변조 게임물 제공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를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9.경부터 2020. 1. 30.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PC방에서 컴퓨터 6대를 이용하여 D포커, 바둑이, 맞고 등을 할 수 있는 ‘D게임'(E)을 설치하여 영업을 하면서, 위 게임물을 이용하기 위하여는 실명인증 및 성인인증 절차를 거쳐 회원 가입을 한 후 무료 충전(1회 100만 알머니, 1일 3회 이용), 아바타 구매를 통한 유료 충전을 통해 월 누계 50만 원 이하로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위 게임물을 이용하도록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손님들로부터 즉석에서 현금을 받은 후 관리자 페이지를 통하여 미리 준비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위 게임물에 접속하게 하고, 위와 같이 받은 현금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직접 충전해 주어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도록 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환전 영업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14.경 위 PC방에서 손님인 F에게 ‘D게임’을 제공하면서 F에게 현금 3만 원을 지급받아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어 게임물을 이용하게 한 후 F이 게임 결과물인 게임머니에 대한 환전을 요구하자 F에게 현금 13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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