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용인시 처인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성인PC방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일명 ‘E’)은 위 ‘D’을 포함하여 경기지역 성인PC방 20곳을 관리하며 업주들에게 불법 개ㆍ변조 게임물의 관리자 ID 등을 제공하고 성명불상(일명 ‘F’)의 ‘G’(일명 ‘H’)을 통하여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총판’인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개ㆍ변조 게임물 제공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등급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를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 28.경부터 같은 해
2. 25.경까지 위 ‘D’에서 컴퓨터PC 게임기 6대를 설치하고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인 ‘I(‘J’, ‘K’, ‘L’ 등, 구 M)‘ 등을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면서 위 B으로부터 부여받은 관리자 ID(N)로 접속할 때에만 ‘친구관리 현황’ 및 ‘누적포인트’ 메뉴가 현출되도록 하고, 게임머니도 아바타 구입을 통한 간접 충전방식이 아닌 손님을 게임물 내 자유채널의 특정 방으로 초대하여 게임을 실행시킨 후 게임물 내 ‘하프’ 버튼을 눌러 피고인이 보유한 게임머니가 손님에게 전부 넘어가도록 하는 일명 ‘수혈방식’(온라인상 같은 게임채널 방에서 만나, 게임을 하면서 일방적으로 잃어주어 상대방에게 게임머니를 넘겨주는 방식)을 이용하여 손님이 이용할 ID로 게임머니를 직접 충전 해주는 등의 방법으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환전 영업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