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20.09.24 2020고단68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세종시 D 1층에 있는 ‘E’ 상호의 성인PC 게임장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 B와 피고인 C은 위 ‘E’의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는 자는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게임머니)에 대해 환전 또는 환전 알선을 할 수 없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6. 초순경부터 2019. 8. 13. 19:00경까지 위 E 게임장에 컴퓨터를 설치하고 손님들에게 맞고ㆍ포커ㆍ바둑이ㆍ홀덤의 F을 제공하면서 등급분류 받은 내용에는 없는 관리자페이지의 관리자 게임 아이디(‘G’)에 미리 게임머니를 구입하여 놓고 PC방을 찾는 손님들에게 현금을 받아 손님용 게임 아이디에 현금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관리자페이지를 이용하여 직접 충전시킨 뒤 손님들이 실제 돈과 가치가 같은 게임머니로 맞고ㆍ포커ㆍ바둑이ㆍ홀덤 게임의 도박을 하도록 게임물을 제공한 후 손님이 게임을 하고 남은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을 해달라고 요청하면 손님의 은행 계좌번호와 환전해 줄 금액을 게임회사의 영업직원에게 카카오톡 메세지를 보내 손님의 계좌로 돈이 입금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머니의 환전을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ㆍ 장소에서 ’E‘의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위 A이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물인 관리자 페이지를 이용하여 손님이 사용 중인 게임 아이디로 게임머니로 직접 충전해 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게임장을 찾은 손님들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