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10. 21. 07:34 경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옆 도로에서, 미리 준비해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그곳에 판매를 위하여 쌓아 둔 피해자 소유인 중고 에어컨 실외 기 9대에 연결되어 있던 시가 합계 18,000원 상당의 구리 전선을 잘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22. 07:18 경 위 가항 기재 매장 옆 도로에서, 미리 준비해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가 그곳에 판매를 위하여 쌓아 둔 피해자 소유인 중고 에어컨 실외 기 11대에 연결되어 있던 시가 합계 22,000원 상당의 구리 전선을 잘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6. 10. 23. 07:34 경 위 제 1의 가항 기재 매장 옆 도로에서, 미리 준비해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가 그곳에 판매를 위하여 쌓아 둔 피해자 소유인 중고 에어컨 실외 기에 연결되어 있던 구리 전선을 잘라 가지고 가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주변에 있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제 342조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