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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4.07 2015나1550
퇴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D학원의 근로자로서 2001. 12. 31.경부터 2012. 5. 13.경까지 근무하였으므로 퇴직금 32,142,135원, 연차휴가수당 5,824,554원, 해고예고수당 3,065,555원, 합계 41,032,24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D학원의 근로자가 아니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업무를 수행한 것이고, 설령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라 하더라도 D학원은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므로 원고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2010. 12. 1.부터 2012. 12. 31.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면 된다.

2. 원고의 근로자성 인정여부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울산 울주군 C에서 D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원고는 2001. 12. 31.경부터 2012. 5. 13.경까지 위 D학원의 통학버스를 운전하였다. 2) 원고가 최초 D학원의 통학버스를 운전할 당시에는 자신이 소유하던 승합차량을 이용하여 학생들을 운송하다가 그 후 2007. 7. 20.부터는 피고 소유의 25인승 차량을 이용하여 학생들을 운송하였다.

3) 원고는 피고와 차량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 (차량운영비) ① 원고는 상기 차량운행에 필요한 자동차 종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② 원고는 상기 운행차량에 대한 제세공과금 운영유지비 기타 소유비용을 전액 부담한다. 제4조(차량운행 ① 원고는 피고의 휴무일을 제외하고 매일 정기적으로 피고가 지정한 운행노선 및 운행시간을 준수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② 원고는 피고의 수강생들의 수강시간에 늦지 않도록 차량을 운행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전에 피고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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