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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24 2017나8675
임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4. 2. 3.부터 2015. 2. 2.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사하였다.

나. 원고가 피고의 대표이사 C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검사가 피고에 대해 ‘A의 임금 562,062원, 연차휴가수당 1,053,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퇴직금 1,794,13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해고예고수당 1,834,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해고하였다’고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C가 원고의 임금 215,063원, 연차휴가수당 715,690원, 퇴직금 1,794,12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연장근로수당 내지 휴일근로수당 포함) 562,062원, 연차휴가수당 1,053,000원, 퇴직금 1,794,130원, 해고예고수당 1,834,000원, 합계 5,243,192원 및 이에 대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회사에서 2014. 2. 3.부터 2015. 2. 2.까지 근로하면서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은 임금(연장근로수당 내지 휴일근로수당 포함) 215,063원, 연차휴가수당 715,680원, 퇴직금 1,794,120원, 합계 2,724,863원임이 인정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청구는 위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특히 피고가 원고를 해고하였는지와 관련하여, 갑 제7호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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