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3. 6. 10.부터 2017. 12. 31.까지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나. 피고는 2017. 1. 1. 원고에게 퇴직금 중간 정산으로 2000. 1. 1.부터 2010. 12. 31.까지의 근로 기간에 대하여 59,896,650원을, 2011. 1. 1.부터 2016. 12. 31.까지의 근로 기간에 대하여 32,670,9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B 등 41명은 2016. 6. 29. 피고를 상대로, 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 성과 연봉, 경영평가 성과급, 차량운영 지원비’ 가 포함되어야 하는데, 피고가 위 항목들을 제외하고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위 항목들을 포함하여 다시 산정한 퇴직금과 이미 지급한 퇴직금의 차액 및 이에 대하여 근로 기준법이 정한 연 20%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울산지방법원 2016가 합 22048, 이하 ‘ 관련소송’ 이라 한다). 라.
관련소송에서 제 1 심법원은 2017. 9. 27. B 등 41명의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 하였고, 2018. 1. 24. 피고의 항소가( 부산 고등법원 2017나57113), 2018. 12. 28. 피고의 상고가( 대법원 2018다219123) 각 기각되어 위 승소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피고는 2019. 3. 27. 위 판결 취지에 따라 추가 퇴직금을 산정한 다음 원고에게 15,333,456원을 지급하였다.
위 돈 중 지연 손해 금은 928,314원으로 이는 피고가 추가 퇴직금 원금에 대하여 민법이 정한 연 5% 의 지연이 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다.
그 계산 내역은 아래와 같다.
항목 금액 비고 추가 퇴직금 원금 15,542,882원 피고의 성과 연봉, 경영 평과 성과급, 차량운영 지원비를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다시 산정 지연 손해금 928,314원 원금 × 연 5% × 436일 (2018. 1. 16.부터 지급 일인 2019. 3. 27.까지) / 365일 세금 공제 1,137,740원 지급액 1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