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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8 2018나66326
임금 및 보상금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O 청구취지...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① 피고는 상시 근로자 7명(한창때에는 19명이었다)을 고용하여 판유리 가공 제조업, 설계 및 기술용역 등을 제공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0. 11.부터 피고 회사에서 ‘상무’라는 직함으로 근무하면서 피고 대표이사의 지휘ㆍ감독 하에 설계, 부품 등의 관리업무를 맡아보았던 사실, ② 원고는 2017. 3. 30. 피고 회사에서 해고되었는데, 피고로부터 해고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받거나 해고예고수당 9,314,352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③ 또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7. 3.분 임금 9,419,516원과 퇴직금 43,800,750원(위 해고예고수당과 통틀어 ‘이 사건 임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④ 이에 원고는 2017. 6. 27.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에 피고 대표이사 C을 진정하였고, 피고는 2017. 7. 24. 원고에게 이 사건 임금 중 퇴직금(일부) 38,400,750원을 지급한 사실, ⑤ 이후 C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2017고약14752호)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후 정식재판(2018고정248호)을 청구하여 ‘원고가 피고의 중국 거래처에 마치 피고가 피고 거래처와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중국 회사와 거래하려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고와 피고 거래처를 이간질하고 피고 소속 직원들의 집단퇴사를 유도하였으며, 피고의 사업내용과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소외 D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피고의 거래처와 직접 거래하는 등의 배임행위를 하였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예외사유에 해당하고, 임금이나 퇴직금 지급에 관하여도 다툴 만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다투었으나, 위 법원은 C의 위와 같은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벌금 500만 원의 형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8. 8. 31.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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