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9,829,141원 및 그 중 5,412,463원에 대하여는 2017. 1. 14.부터,...
이유
1.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퇴직금 지급의무의 발생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피고는 고양시 덕양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원고는 2014. 9. 25.부터 2016. 12. 30.까지(이하 ‘1차 근로기간’이라고 한다) 및 2017. 3. 1.부터 2018. 12. 12.까지(이하 ‘2차 근로기간’이라고 한다) 피고에게 고용되어 피고가 운영하는 위 D에서 애견미용사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1차 및 2차 근로기간에 따른 각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퇴직금 산정 원고가 위 각 근로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매월 2,500,000원의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위 보수를 기준으로 계산한 원고의 1일 평균임금의 30일분에 1차 및 2차 근로기간의 각 계속 근로년수를 곱하여 산정한 1차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5,608,911원[= (2,500,000원 × 3개월 ÷ 91일) × 30일 × 828일/365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2차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4,416,679원[= (2,500,000원 × 3개월 ÷ 91일) × 30일 × 652일/365일]이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차 및 2차 근로기간에 대한 위 퇴직금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9,829,141원(= 1차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5,412,463원 2차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4,416,678원) 및 그 중 1차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5,412,463원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인 2017. 1. 14.부터, 1차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4,416,678원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인 2018. 12. 27.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