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23.부터 2016. 5. 13.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남경실업은 2012. 9. 10. 변제기를 정함이 없이 4,000만 원을 피고에게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하였고, ㈜남경실업은 2015. 7. 20.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양도하고, 2015. 7. 23.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0. 23.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양도하고, 2015. 11. 6.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않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남경실업은 피고에게 4,000만 원을 대여한 후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양도하면서 그 양도통지를 하였으며, 원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양도하면서 그 양도통지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대여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반환시기의 정함이 없는 소비대차의 경우 대주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하여야 하므로(민법 제603조 제2항) 차주는 대주가 반환을 최고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때부터 이행지체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이전에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의 반환을 최고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주장입증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양수금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대여금의 반환을 최고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5. 8. 22.부터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인 1개월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2015. 9. 23.부터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6. 5. 13.까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