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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8 2015가단5329299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중소기업은행은 B에게 아래와 같이 대출을 하였다.

B

나. 중소기업은행은 2014. 5. 29. B에 대한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그 무렵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B이 변제하지 못한 대출금은 아래와 같이 2015. 7. 15. 기준으로 합계 45,279,897원이고,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은 연 11%이다. 라.

B은 2013. 12. 29. 사망하였고, B의 상속인인 피고는 광주가정법원 2014느단492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수리되었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6. 3. 15.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위 양수금채권을 양도하였고, 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은 원고승계참가인이 그 무렵 피고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에 원고승계참가인에게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고, 양도통지를 마쳤으므로, 피고에 대해 아무런 채권이 없다.

나. 원고승계참가인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채권양수인인 원고승계참가인에게 45,279,897원과 그 중 원금 합계 35,806,636원에 대하여 2015. 7. 1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1%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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