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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9 2014나6994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19,888,284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21...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이하 ‘소외 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12. 1. 18. 피고에게 2,440만 원을 기간 60개월, 이자 연 21.9%, 연체이자 연 39%, 상환방법 매월 21일에 원리금균등분할상환으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소외 저축은행은 2013. 1. 31.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2013. 2. 21. 위 채권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다. 한편, 위 대여금채권은 피고가 마지막 분할상환금을 입금한 2013. 6. 21. 기준으로 원금 19,888,350원이 남아 있었다.

이후 2013. 6. 27. 다시 66원이 상환되었는데(이로써 남은 원금은 19,888,284원이 된다), 원고는 이를 원금의 변제에 충당하였고, 피고는 2013. 8. 22.부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라.

원고는 당심 소송 계속 중이던 2015. 3. 18.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하였고, 원고승계참가인은 2015. 4. 20. 원고로부터 위임을 받아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 대한 양수금채권(대여금채권)을 이미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양수금 19,888,284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분할상환일인 2013. 6. 21.부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기 전인 2013. 8. 21.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21.9%, 그 다음날(기한이익상실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약정연체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승계참가인이 구하는 연 33.9%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66원(= 19,888,350원- 19,888,284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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