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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6.05.04 2014가단873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63,498,242원 및 그 중 49,965,738원에 대하여 2014. 8. 27.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현대커머셜 주식회사(이하 ‘현대커머셜’이라 한다)는 2011. 6. 3. B와, C 샤시차량 구입자금 1억 2,300만 원, 이자 연 11.42%, 연체이자 연 24%, 상환방식 3개월 거치 후 60개월 매월 원리금균등분할상환으로 하는 대출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B의 현대커머셜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현대커머셜은 2013. 4. 2.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약정에 기한 B에 대한 대출금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2013. 4. 4. B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원고는 2015. 4. 29.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날 B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B는 2013. 2. 1.경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원리금균등분할상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는데, 2014. 8. 26. 기준 대출원리금채무는 63,498,242원(= 대출원금 49,965,738원 약정이자 1,545,670원 지연손해금 11,986,834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4, 현대커머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B의 현대커머셜에 대한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현대커머셜이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면서 그 양도통지를 하였으며, 원고가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면서 그 양도통지를 하였으므로, 위 각 채권양도는 B의 연대보증인인 피고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양수금 63,498,242원 및 그 중 잔존원금 49,965,738원에 대하여 2014. 8.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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