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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1.26 2019고단209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 22:25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노래주점 1번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일행과 피해자 D(51세)의 일행이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자신이 있던 테이블로 다가오는 것을 보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얼굴에 맞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내사보고, 수사결과보고

1. 각 사진

1.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범행 반성하고 있으며, 어린 자녀를 부양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양주병을 던져 피해자의 얼굴에 상해를 가한 본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아직 합의되거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한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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