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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10.22 2019고단774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1. 03:10경 함안군 B에 있는 지하1층 C주점 4번방에서 ‘손님과 술값 문제로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함안경찰서 D지구대 순경 E을 향해 아무런 이유 없이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에 대한)

1. 내사보고(피의자, 피해자간 거리 확인)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고의로 양주병을 던진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양주병을 던지려고 하자 경찰관이 이를 만류하여 양주병을 내려놓았다가 다시 들어 경찰관의 발 부분을 향해 던져 양주병 파편이 경찰관의 목덜미와 팔꿈치에 튄 사실, 피고인은 “경찰관 너거는 맞아도 된다”라고 이야기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러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양주병을 던지는 방식으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ㆍ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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