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5. 22:15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맥주를 산 후 편의점 안에서 맥주를 마시려고 하다가 점장인 피해자 D(남, 46세)로부터 제지당하자 격분하여, 양주 진열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 D의 머리를 7회 가량 내리쳤다.
이를 목격한 피해자의 처 E은 편의점 밖으로 나가 구조 요청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 F(남, 52세)이 편의점 안에 들어오자, 피고인은 편의점 밖으로 도망가려고 하였고 이를 피해자 F으로부터 제지당하자 다시 격분하여, 양주 진열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 F의 머리를 3회 가량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들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 불원 또는 피해 회복을 위한 상당한 노력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 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