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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02 2016나3500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항소이유에 관하여 아래 2항과 같이 다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다시 판단하는 부분

가. 피고는 1999. 1. 1.부터 기업의 실질소유주에 대해서만 포괄근보증이 가능할 뿐 제3자 담보제공자의 연대보증이 금지되었으므로, 이에 반하는 이 사건 보증약정은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나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제3자 담보제공자의 연대보증이 금지에 관한 규정이 없고 피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연대보증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다

거나 이러한 규정이 효력규정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또한 갑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근보증 약정은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 채무라는 특정 채무를 포괄근보증한다.’는 내용의 근보증서를 작성한 것으로 그 피보증채무의 범위가 특정된다고 할 것이고, 그 한도는 2,233,000,000원으로 정하였는데 이는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대출 원금 및 그 이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연대보증이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나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근보증 약정 당시 피고에게 연대보증의 의미, 최고검색의 항변권 등의 용어, 연대보증 종류에 따른 책임범위 등의 해설을 주석으로 달아 고객의 이해를 도와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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