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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8.30 2017가단114811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원고와 피고 C은 1993. 9. 8. 혼인하여 슬하에 딸 E(F생)을 두었고, 2010. 3. 16. 협의이혼을 하였다. 협의이혼 당시 E의 친권자는 피고 C으로 지정되었다. 2) 피고 B은 피고 C의 동생이다.

나. 부동산의 등기 관계 1) 광양시 D 임야 3,360㎡ 중 3,360분의 661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이라 한다

)에 관하여 2006. 4. 19. 원고와 주식회사 동진디앤아이(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 사이의 2006. 4. 1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원고는 2010. 3. 9.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2010. 3. 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피고 B은 2017. 1. 31.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같은 날짜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민법 제103조) 내지 불공정한 법률행위(민법 제104조) 피고 C은 원고를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킨 다음, 원고와 법률상 혼인관계인 점을 이용하여 원고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 병원에서의 처방 약물, 감금 등으로 정상적인 사고와 판단을 할 수 없는 원고를 이용하여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가 피고 B을 상대로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자, 피고들은 황급히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C 앞으로 이전하였다. 위와 같은 경위로 마쳐진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내지 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따라 무효이다. 2)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등기 피고 B 명의의 등기는 피고들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기한 등기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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