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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4.20 2016나2525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 3항에서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에서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8면 제21행 다음에 약정금반환청구와 관련한 원고의 추가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다. 기망에 의한 법률행위 취소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유상감자 방식으로 추가 주식대금을 회수할 계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고 마치 이익배당 방식으로 이를 회수할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합의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약정금을 편취하였는데 원고가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를 이유로 이 사건 합의계약을 취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5, 6,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반사회질서 또는 불공정 법률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합의계약이 원고의 궁박, 경솔 무경험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현저히 불리한 내용으로 체결되었을 뿐만 아니라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민법 제103조) 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민법 제104조)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합의계약의 체결경위, 원고의 직업과 경력 등에 비추어 갑 제5, 6,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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