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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11.14 2018나52252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내용

가. 원고는, 이 사건 약정은 민법 제104조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의 폭리행위이거나 민법 제103조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의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약정에서 투자수익금의 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여 피고의 지급청구에 일방적으로 위임되어 있고,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일인 2017. 4. 25.로부터 한 달 남짓한 2017. 5. 30.까지 투자원금 7억 원의 배액인 14억 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약정이 폭리행위이거나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약정은 이 사건 공정증서가 작성됨으로써 금전소비대차로 변경되었다는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정증서는 이 사건 약정에 관하여 집행권원을 부여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 민사집행법 제56조(그 밖의 집행권원) 강제집행은 다음 가운데 어느 하나에 기초하여서도 실시할 수 있다.

4. 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 것 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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