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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8.17 2017고단17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4. 23:2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대주로 107번 길 대곡 역 앞 도로를 일산 방향에서 서울 수색 방향으로 3 차로 도로 중 1차로 버스 전용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차선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선을 변경할 경우 측면 및 전후방 주시를 하여 진로의 안전을 확인한 후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측면 및 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2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입한 과실로 마침 2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 여, 45세) 이 운전하는 E 마 티 즈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우측 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의 차량이 수리비 712,09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블랙 박스 동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이 유 중 피고인의 유리한 사정 참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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