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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6 2016고정417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2. 09:10 경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부근 도로를 난곡버스 종점 방면에서 난곡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 차선 도로의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과정에서 같은 방향 3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21 세) 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가 갑자기 2 차로를 끼어드는 바람에 놀라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약 300 미터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의 후방 및 좌우 측방으로 위 승용차를 근접시켜 운행하면서 피해자에게 “ 야 개 씨 발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분석)

1. 블랙 박스 CD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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