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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14 2015고합10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1999. 4. 8.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9. 21.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3. 8. 8.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30. 공소장에는 판결확정일이 ‘2003. 10. 22.’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2003. 10. 22.’은 항소심 판결 선고일이고, 판결확정일은 '2003. 10. 30.'이다.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1. 3. 5. 07:40경 서울 중랑구 D 3층 옥탑방 피해자 E(가명, 여, 당시 25세)가 혼자 사는 주거에 잠금장치를 뜯고 내부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방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눈과 입을 천으로 가리고 스타킹으로 손을 뒤로 묶은 다음 불상의 도구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어 위협하면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화장실로 데려가 음부를 샤워기로 씻겼고, 피해자가 눈에 묶여 있던 천이 풀린 후 피고인을 바라보려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과 코 부위를 수회 때린 후 출입문을 통해 달아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함으로써 강간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E(가명)의 검찰 진술조서

1. DNA-DB 대조결과 일치자 현황 통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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