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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14 2018고정112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5. 4. 불상경 경기도 연천군 C에 있는 D 중식당 마당 앞에서 피해자 E( 여, 67세) 이 자신의 금품 등을 가져갔다는 의심이 든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끌고 넘어뜨려 양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 등을 수회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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