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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21 2016고단228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2016. 5. 22. 13:20 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 D가 도박으로 피고인의 지인들 로 하여금 돈을 잃게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는 것이다.

폭행죄는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폭행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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