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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25 2020고단3351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9.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 12. 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20. 2. 11. 여주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2020고단3351』

가.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5. 3. 04:33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내에서 업주에게 욕설을 하던 중 옆 자리에 있던 그곳 손님인 피해자 D(남, 27세)이 이를 듣고 “왜 욕설을 하냐”고 따지자 화가 나 피해자의 자리로 다가가 테이블 위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젓가락 1개를 들어 올려 마치 찌를 듯이 행동하며 "너 자신 있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5. 3. 05:10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지구대 내에서 위 가항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있던 중 그곳 경찰관 G 등에게 술에 취한 상태로 큰소리로 "씨발새끼야", "죽여버린다", "가족이 살아있어야지 그래야 죽이지", "몰살을 시켜야지, 기분 좋게" 등 욕설을 하는 등 같은 날 06:30까지 약 1시간 20여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며 시끄럽게 하였다.

2.『2020고단3493』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5. 22. 19:20경 수원시 장안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주점에서, 그 곳에 있는 손님들 및 피해자에게 “내가 어제 여주교도소에서 출소했는데 씨발 다 맘에 안 드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테이블을 돌아다니며 손님들에게 맥주병을 들고 위협을 하는 등 약 2시간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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