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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11 2020고단596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4.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5. 26.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2020. 8. 23.자 범행 피고인은 2020. 8. 23. 14:47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마트 야채 코너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을 찾아온 손님에게 소리를 지르고 매장 안으로 들어가려는 자신을 제지하는 종업원을 손으로 밀치고 종업원의 목덜미를 아래로 누른 다음 계속하여 매장 안에 있는 손님들과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C의 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20. 8. 27.자 범행 피고인은 2020. 8. 27. 10:40경 위 마트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마트를 찾아온 손님에게 시비를 걸면서 욕설을 하고, 이를 피해자 C부터 제지당하자 “죽여 버린다.”고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매장 안에 있던 손님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C의 가게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업무방해,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8. 27. 11:25경 위 마트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운 다음 그 곳 야채 코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43cm, 칼날 길이 30cm)을 집어든 다음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65세)이 운영하는 ‘G’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식칼을 피해자의 복부로 겨눈 다음 “다 죽여 버리겠다. 신고하면 죽이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도망치자 계속하여 그 곳에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H(여, 61세)에게 식칼을 들이대며 “죽여 버린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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