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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3.23 2020고단7954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19. 10. 11. 수원지 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9. 12. 16.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 죄 사 실

1.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20. 8. 21. 05:32 경 수원시 팔달구 B 3 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에 이르러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현관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검정색 나이키 운동화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20. 8. 21. 06:05 경 수원시 팔달구 D 건물, E 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신발을 절취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위 2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곳 신발장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흰색 나이키 운동화 1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검정색 아디다스 운동화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C의 각 간이 진술서 경찰 압수 조서 내사보고( 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 피의자 추가 범행 확인) 일 출 시각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피의자 수용 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0 조( 야간 주거 침입 절도의 점),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9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절도) [ 유형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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